(채용정보)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공개모집 1월8일~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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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채용정보)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공개모집 1월8일~ 15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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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공개모집
접수 : 1월8일~ 15일
채용 Point
모집예정 직렬 및 인원 : 행정 8급 ○명, 사회복지 8급 ○명
○ 7급은 8급으로 강임 동의 시 전입 가능
○ 접수기간 : 2021. 1. 8.(금) ~ 2021. 1. 15.(금) / 1주일간
○ 접수방법 : e-메일 및 방문접수
- e-메일 주소 : huni450@gangnam.go.kr
ㆍ e-메일 접수 시,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(PDF 파일 등)
ㆍ e-메일 접수 시, 원본 제출 필요 없음
- 방문접수처 : 강남구청 본관3층 총무과(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)
- 우편접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, 강남구청 총무과(인사팀)
- 접수마감일 18:00 이후 방문 및 도착 메일은 인정하지 않음
○ 면접시험 : 2021년 1월 중 (예정) ※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
○ 전입 대상자 확정 : 2021년 1월 중(예정) ※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
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입 후 5년간 타 기관 전출 제한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총무과(☎ 02-3423-5172)로 문의
출처 : 서울특별시 강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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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라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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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1-52호
2021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입희망 공무원 공개모집
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함께 일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뜻 있고 역량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2021년 1월 8일
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
모집예정 직렬 및 인원 : 행정8급 ○명, 사회복지8급 ○명
○ 7급은 8급으로 강임 동의 시 전입 가능
응시자격 요건
○ 선발 예정 직렬의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
○ 소속기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일방전출 동의가 가능한 자
○ 전입제외 대상
- 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전출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
-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
-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
- 수사 또는 감사기관으로부터 수사(조사) 중에 있는 자
- 공무원 재직 중 중요비위 (음주운전, 금품·향응수수, 공금횡령, 성희롱, 성폭력, 성매매)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(사면·기록말소자 포함)
- 직무태만, 품위손상, 직원 간 불협화음, 그 밖의 사유로 직장 내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전입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선발방법
○ 1차 심사 : 서류심사
- 제출서류에 의하여 전입자격 등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면접대상자 결정
※ 면접시험 일정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
○ 2차 심사 : 면접심사
- 1차 서류심사에서 면접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해 실시
- 공무원으로의 자세 및 업무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※ 면접 후 최종 전입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개별 통보
접수방법 및 일정
○ 접수기간 : 2021. 1. 8.(금) ~ 2021. 1. 15.(금) / 1주일간
○ 접수방법 : e-메일 및 방문접수
- e-메일 주소 : huni450@gangnam.go.kr
ㆍ e-메일 접수 시,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(PDF 파일 등)
ㆍ e-메일 접수 시, 원본 제출 필요 없음
- 방문접수처 : 강남구청 본관3층 총무과(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)
- 우편접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, 강남구청 총무과(인사팀)
- 접수마감일 18:00 이후 방문 및 도착 메일은 인정하지 않음
○ 면접시험 : 2021년 1월 중 (예정) ※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
○ 전입 대상자 확정 : 2021년 1월 중(예정) ※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
신청(제출) 서류
○ 전입희망신청서 및 자기소개서(붙임1) ※ 3매 이내
○ 인사기록카드 ※ 인사기록요약서 아님
○ 개인정보제공 동의서(붙임2)
○ 사전전출동의서(붙임3) ※ 해당 기관 인사부서에 반드시 사전 확인
○ 강임동의서(붙임4)
○ 기타서류 : 가족관계증명, 주민등록등본 등 ☜ 전입 증빙에 필요한 해당자에 한함
기타사항
○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○ 제출된 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,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,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 책임
○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될 경우 전입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○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, 전입대상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○ 전입 시기는 전ㆍ출입기관 협의 후 결정
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입 후 5년간 타 기관 전출 제한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총무과(☎ 02-3423-5172)로 문의
출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/ 나라일터